'여배우 스캔들' 등 피고발인 조사

'여배우 스캔들'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한다. 

김용 경기도대변인 24일 오전 "이재명 지사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하기로 경찰 측과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10일 ▲ 방송토론 등에서 형(이재선씨. 작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한 바 있다.

분당경찰서는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 공표'와 시민이 고발한 '일베 가입 및 검사사칭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24일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12일 실시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2012년 전에는 (이 지사의) 형님이 정신병이 없었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실 백브리핑을 통해 “2012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한 내용이다. 그 당시 형님 가족간에 쟁송이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매년 봄부터 형님의 이상증상이 있어 재범의 우려 있다고 가족과 어머니가 주장했다. 형님도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기록이 있다.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진단 및 보호신청서에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형님의)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센터장이 얘기했다. 사건 발생 이전부터 정신병이 있다는 것은 여러 기관의 소장(불기소)에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2012년 12월 14일 내린 불기소 결정문에는 이재명 지사의 형님인 이재선씨에 대해 “피의자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조각 사유가 있는지, 치료감호사유가 있는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의 필요성이 있다. 피의자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적시돼 있다.

김 용 대변인은 “이것을 참조도 안하고, ‘정신병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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