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경기도의원(제2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6, 사진)이 2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되고 있는 사립학교 보조금과 불합리하게 체결된 교육청 금고 약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경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18년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사립학교보조금은 8681억원으로 국비는 2%에 불과하고, 도교육청이 98%인 8548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관내 248개의 사립학교가 있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1개교 당 약 연 35억원을 지원하는 셈”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희 도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인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만 지원할 수 있고, ‘경기도 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는 보조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법령의 위임 없는 하자가 있는 체로 편법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1990년 사립학교법 제43조가 개정된 이래 지난 28년간 법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근거도 없는 보조금 지원 속에 사립학교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며 의회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경희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11월 29일 농협과 금고 약정계약을 체결했는데 약정서에 기재된 협력사업비는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해 보면 예산대비 협력사업비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경희 의원은 이어 “특히 전국의 17개 교육청 금고 중 1곳을 제외하고 모두 농협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맡기고 있는 경기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농협의 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 적은 협력사업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농협과의 불리한 금고약정은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 이라며 금고약정 재계약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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