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백화점 푸드코트, 영화관 일부에서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잠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이산화탄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초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이 지난 8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일주일동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백화점과 영화관 각각 5곳씩에 대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8종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드러났다.

측정결과에 따르면 백화점 푸드코트의 경우 3곳에서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치를 초과했고, 영화관의 경우 2곳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잠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이산화탄소 기준치 1000ppm보다 100.9ppm 초과한 1100.9ppm로 나타났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치 500μg/m3보다 160μg/m3 초과한 660μg/m3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민감계층이용시설 기준치 70μg/m3보다 25.5μg/m3 초과한 95.5μg/m3로 나타났고 최대농도가 227μg/m3까지 측정됐다. 이는 당일 바깥 초미세먼지 농도 13.5μg/m3보다 7배가량 높은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용산 아이파크 백화점은 민감계층이용시설 총부유세균 기준치 800CFU/m3보다 430.9CFU/m3 초과한 1230.9CFU/m3로 나타났고, 판교 현대백화점의 경우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치 500μg/m3보다 76μg/m3 초과한 576μg/m3로 나타났다.

영화관의 경우에는 용산 CGV(5관)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치보다 98.4μg/m3 초과한 598.4μg/m3로 나타났고, 왕십리CGV(4관)에서 민감계층이용시설 곰팡이 기준치 500CFU/m3 보다 86.4CFU/m3 초과한  586.4CFU/m3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처럼 일부 백화점 푸드코트, 영화관의 실내공기질이 좋지 않지만 일부 실내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치가 없고 음식조리로 공기질이 안 좋은 푸드코트의 경우 따로 실내오염물질 측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초미세먼지, 부유세균, 곰팡이의 경우 노인·어린이 등 민간계층이용시설(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기준치만 있고,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준치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백화점 푸드코트의 경우에도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때 푸드코트만 따로 측정하지 않고 백화점 아무 곳에서 측정하면 측정결과가 인정된다.  

임이자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직접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했고, 일부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치가 민감계층이용시설에만 설정되어 있어 공기질이 안 좋아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확인했다 ”며 “푸드코트에 대한 정기적인 공기질 측정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을 하루빨리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측정방법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의거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했고, 다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경우 장소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광산란 방식으로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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