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2012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지난 7년간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73건이며 조정이 성립 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분쟁조정 접수 건수 중에 5번의 분쟁위가 개최되었고, 이 가운데 2013년에 1건만이 조정이 성립되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조정신청인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조정절차가 종료되는 제도이다. 

분쟁조정 신청 이유로는 디자인시안 개발비에 대한 분쟁, 계약금 미지급과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한 피해신고, 작업물 사칭 영업 신고, 디자인용역 대금 청구건(디자인 불만족 해지)가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났다.

2018년 9월 기준 산업디자인신문회사에 신고된 디자인업체 수는 6,537개사로 5명 미만의 종업원수를 가진 회사가 전체의 44.3%를 차지해 대부분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전 상담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분쟁피해 상담건수는 341건으로 2012년 45건 대비 7.6배 증가했다.

한편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디자인전문회사의 불공정 거래 및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경험률은 29.5%로 2016년 17.6% 대비 1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피해용역금액은 약 9천9백만원 수준으로 전체 피해금액은 약 158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피해 발생 시 다수의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해를 감수한다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했다. 

2017년 국내 피해 주요 분쟁대상은 1순위 응답 기준, 2017년 중소기업이 42.1% 대기업은 25.1%, 정부공공기관은 24.6%의 순서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분쟁비율은 2016년 대비 13%p 하락했으나, 대기업 및 정부 공공기관과의 분쟁 비율은 각각 4.7%p 7.3%p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위성곤 의원은 “동반성장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과 공공기관까지 공정거래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분야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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