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18일 오후 4시 안산고용센터 5층 대강당에서 근로시간 자율점검 방법 안내,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최저임금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 기업/청년 지원 제도, 장애인 고용 확대, 일학습병행제 및 블라인드 채용,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등 종합설명회를 실시하였다.  

동 종합설명회에는 고려대안산병원을 비롯하여 58개 사업장의 대표 및 인사 노무 담당자 108명이 참석하여 노동관계법 자율점검 방법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청년 지원제도를 듣고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삶의 균형으로 산업재해 감소와 기업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 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안산지청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자율점검 방법을 안내하여 기업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 후 자율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노동관계법 점검방법 안내 및 고용·노동정책 종합설명회를 올해 2차례 추가로 개최하고, 기업이 요청 시 맞춤형 1:1 기업/청년 지원 제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호현 안산지청장은 "일과 삶의 균형은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으로 청년과 신장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될 수 있으므로 주요 사업장에 조기 안착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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