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역을 침범해 정선명령을 거부한 채 달아난 중국 고속보트가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이천식)은 20일 오후 7시께 인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역을 침범한 중국 고속보트(약 8톤급·중국 석도선적·FRP·350마력·승선원 6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포된 중국 고속보트는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18.6km에서 NLL이남 5.5km를 침범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과 정선명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국 고속보트는 기존 불법조업 중국어선들(목선, 철선 등)과 다른 낚싯대를 이용해 우럭과 노래미를 잡는 특이한 어업을 하는 어선이다.

고속보트 안에는 어로행위를 위한 낚시 장비들과 우럭, 노래미 등 총 70kg 상당의 해산물이 실려 있었고 단속 시 저항 및 등선 장애물은 없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나포된 중국 고속보트를 전용부두로 압송 후 선장 및 선원들 대상으로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 할 계획이다.

이천식 단장은 “서해5도 해양주권수호와 어민들의 어업활동의 안전을 위해 우리 수역에 침범한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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