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 간 280억원 세금감면 받고 인천출신 직원 채용은 고작 20명

최근 5년여 간 인천시로부터 수백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출신 인재 채용에는 인색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에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최근 5년여 간 채용한 직원은 모두 42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09명, 2015년 65명, 2016년 78명, 2017년 118명, 2018년 8월 현재 5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인천 출신은 각각 2014년 2명, 2015년 3명, 2016년 9명, 2017년 6명으로 고작 20명에 불과했다.

올해는 인천 출신 직원을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이는 전체 채용 인원 대비 약 5% 수준에 그치는 수치다.

특히 공사의 직원 채용 시 인천 출신일 경우에 적용되는 가점조차도 없었다.

인천이 서울, 경기와 함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몇 개 있지도 않은 공공기관에서조차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30%이상의 직원을 지역에서 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같은 기간 인천시로부터 280억 원이 넘는 세금을 감면 받는 등 혜택을 받았다.

매년 많게는 106억여 원에 적게는 40억 원까지 인천시 지방세를 감면 받았으며 올해 감면 세금은 없었다.

감면은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인천시 시세(취·등록세) 감면 조례 제8조’와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른 것이다.

민경욱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내서 주주인 정부에게 수천억 원을 배당하고 있지만 인천출신 인재 채용 등 지역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금 감면 등 인천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만큼 인천지역 출신 인재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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