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 적정성 의결 위한 심의회 열어

부천소방서는 16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소방차 우선통행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정성 의결을 위해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부천소방서 현장대응2단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화재조사관 등 내부전문위원과 외부위원 등 총 5명의 전문위원을 구성해 지난 10월 7일 도당동 공장 화재출동 중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등 위반행위자에 대해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 우선통행 등) 위반에 대한 위법성,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등에 관해 심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금년 6월 27일부터는 200만원 이하로 상향돼 소방차 진로의무에 대한 법이 한층 더 강화됐다.

강신광 부천소방서장은 심의회에 앞서 위원들에게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등의 위반행위 대한 판단 및 과태료 부과는 보다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며, 이번 과태료 부과를 계기로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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