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회 부의장 운영하던 어린이집 현재는 남편이 이사장

동두천시가 현직 시의회 부의장이 운영하던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에 통학 차량구입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특혜 시비가 일고있다.

18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가 관내 한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의 통학버스 교체를 위해 7천 100만 원의 차량 구입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지난 10일 일부 시의원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량구입비 지원안을 통과시켜 형평성 시비와 함께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최 의원은 지방선거 이전까지 해당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에 당선 후 사임한 곳으로 현재는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다. 최 의원은 시의원에 당선 된 후에도 장애인 복지관 위탁신청을 했다 비판 여론이 일자 철회한 바 있다. 

특히 최 부의장은 2016년과 2017년에도 차량구입 비용 지원을 요청했으나, 당시 동두천시는 지원 근거가 없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는 최 의원이 시의회 부의장이 되어 또 다시 신청을 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버스지원은 지난 10월 12일 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했고, 시의회는 예결위 5명의 시의원 중 찬성(민주2, 무소속1)3명으로 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에 시는 관내 유일의 장애인 전문 어린집이란 점과 차량 노후화로 인한 교체 필요성, 관련 법규의 적법성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근거로 제시한 영유아 보호법 36조와 시행령 24조 7항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법령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차량 구입지원 등은 자산을 취득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속해 법 적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관련 부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표기 되어 있어 합당한 법규를 적용한 것인지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시는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법규 적용이 맞지 않음을 지적 받자 당초 사회복지사업법 42조에 근거해 해당 어린이집에 차량을 지원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장애인복지법에 맞추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영유아보육법' 24조를 적용해 지원하기로 결정, 계획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이 짜 맞추기 식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논란과 관련, 최 부의장은 "시가 장애아동의 특수한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나와 무관하게 학부모들이 6.13지방선거 당시 시장후보에게 건의해 공약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이번에 실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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