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결과, 부적합 건수 총 172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클린주유소’가 무려 101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클린주유소 점검대상은 315곳이고 이 중 101곳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클린주유소는 토양오염을 예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정제도로 도입했으며 감지장치가 오염물질 누출을 확인할 수 있고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적합 건수는 총 172건이고 부적합 사항으로는 ▲누유경보기미작동(38건) ▲관리대장미작성(37건) ▲유수 분리조 청소불량 등(34건) ▲주유기 섬프 내 유분 존재 등(32건) ▲맨홀 내 유수분 존재 등(23건) ▲트렌치 청소불량 등 ▲자체교육 미실시(1건) ▲기타(2건)으로 이뤄져있다.

유역(지방)환경청 소재의 주유소 점검대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금강청(52%) ▲낙동강청(38%) ▲한강청(30.6%) ▲원주청(25%) ▲영산강청(24%) ▲대구청(22.2%) ▲새만금청(18.2%)이다.

임이자의원은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도입된 클린주유소가 부적합 건수가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다”며“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더욱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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