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공지 기준 대폭 강화, 건축심의 대상 확대

앞으로 용인시에서 연면적 5000㎡이상 교육연구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신축하려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고, 연면적 1000㎡이상 판매·종교시설 등도 공지 확보를 위해 도로 경계에서 1.5m이상 떼어 건축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건축심의를 받지 않았던 30실 이상 오피스텔이나 10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연면적 5000㎡이상 문화·집회·종교·판매시설 등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용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민선7기 건축정책 로드맵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성장위주에서 사람중심으로 건축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건축심의 대상 확대와 공지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과 인·허가 심사 강화, 도심 녹지 확대 및 녹색건축물 지원 확대 등 크게 세 방향으로 건축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앞으로 건축주의 이익극대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건축행정을 펼쳐 환경 친화적이며 삶의 여유가 넘치는 명품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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