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17일 가평군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김성기 군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군수가 2013년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성 접대를 받았다는 경기지역 한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해 양측이 맞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군수가 2013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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