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해당 조례안은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해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10년간 보호아동 발생원인 중 학대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아동청소년기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은 성인기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아동에 대한 상담과 치료,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어, 도내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23일 예정인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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