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특화’ 박주송 변호사 겸 세무사

박주송(56) 변호사는 국민들의 억울한 세금을 없애주는데 앞장서는 조세소송 특화 변호사다. 그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업세무사겸 변호사가 됐다. 1993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 세무사로 활동했다.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그로부터 억울한 세금에 대한 대처 방법과 법적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세무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 과세정책의 문제점 및 대책은?

“조세법은 그 규율대상이 수시로 변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현상이며, 여러 가지 경제정책적목적 및 사회보장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어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조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모호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이론적으로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을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 사례들을 수집‧검토하여 국세행정을 비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선진세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세무대리인들이 힘을 보태야 할 것이며, 그것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책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조세소송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요.

“제가 수행했던 수많은 조세사건 중 언론이나 책에 소개된 사건을 보면, 전화를 이용해 영어회화 용역을 제공한 것이 면세라는 판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에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은 각 사업장별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 금지금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합병시 포합주식 거래가 있는 경우 청산소득과세에 관한 판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세부과에 대한 취소판결 등이 있고, 그것들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들입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세 소송은 무엇인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당해 거래를 할 당시 그 법인은 결손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말에 그 법인은 결손상태에서 벗어났고 따라서 자산을 제공할 당시에는 결손법인이었으나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결손법인이 아닌 경우였습니다. 저희 주장의 핵심적 내용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있고, 시행령에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법 상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 부담여부를 따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증여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내용은 어떠했는지?

“법원에서는 ‘이 사건 법인과 같이 무상의 재산 제공 등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각호가 정하고 있는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시점에는 이월결손금이 있었으나 당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모두 차감된 법인의 경우는 상증세법 제41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증여세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결손법인이 아닌 흑자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대법원에서 선고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법원에서 만3년 이상을 싸워 얻어낸 결과라 더욱 기쁩니다. 우리나라에서 IMF사태가 발생한 이후 주택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건설경기 침체가 도미노 식으로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쳐 국가 전체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었고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였으며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조치 등이 필요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 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위 법을 적용하면서 신축주택 중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 대상 중 일부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과세처분 건수만 수천 건이었고, 과세처분 금액 또한 수천억에 이르는 대형사건이었습니다.”

-박변호사가 행정법원에서 승소를 하였고, 그것이 납세자 측에서 승소한 최초의 사건이었나요?

“처음에는 납세자측이 패소했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3767사건이었고, 소 제기일로부터 1년이 더 지난 2012. 10. 17.에서야 선고되었으며 제가 전부 승소했습니다. 납세자 측에서 승소한 최초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행정법원에서 1년 이상 쟁점이 되었던 내용은 여러 가지이지만 특히 제가 집중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이 과세관청이 적용했던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안은 신축주택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한 사건이었고, 법령이 정한 감면세액 계산방식은

이었는데, 과세관청은 위 법조문의 분자와 분모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고 똑같은 문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분자에 있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분모에 있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구 주택 기준시가를 각 산식에 대입하여야 한다며 같은 문자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숫자를 대입하여 과세처분을 하였고, 그래서 위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던 것이며(분수식의 위 문제와 산식 앞부분 ‘양도소득금액’에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적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였습니다), 행정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분자와 분모에 명문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과세관청)가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자에 있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에 있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각 대입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위 승소판결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대법원에서 같이 선고한 다른 두개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개 사건 전부 행정법원에서는 납세자가 패소하였는데, 이해원 사건은 고등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승소한 사건의 선고일 전에 고등법원에서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 승소한 사건의 내용을 반영할 시간이 없어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이경녀 사건은 고등법원에서의 선고일이 2013. 5. 31.이었고 그래서 제가 승소한 사건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위 두 개 사건의 변론기일, 선고기일, 고등법원의 판결내용 등을 종합해 검토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논문까지 작성했다던데?

“변호사일을 수행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하여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위 소송문제도 함께 해결할 목적으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등에 관한 연구 -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란 제목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이 이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위원, 국세청 자문변호사 활동

-조세 등의 발전을 위한 나름대로 활동은?

“1993년 제30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마친 후, 즉시 삼성동에 세무사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1994년부터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으로 1층 상담실에서 약10년 정도 상담업무를 수행했고, 제도개선추진위원, 윤리위원, 회칙·회규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반포세무서 등에서 국세심사위원으로 4년 이상 활동하며 공정한 조세행정을 위해 일했고, 서울시 정비사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과정 등에 대한 강의 등을 통해 정비사업 실현에 일조하였습니다, 교육청 인사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세무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법률 문제 등을 저에게 질문해오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서울지방국세청 내에 5명의 변호사가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천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출신들 의기투합한 법무법인 명세

- 법무법인 명세에는 세무사 출신 변호사가 많습니다.

“김해주 변호사는 1986년 세무대학을 4기로 졸업하고, 국세청의 세무공무원으로 조사과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8년간 근무한 후, 1994년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하고 약 18년 정도 세무사로서 기장지도 및 조세불복 등의 업무를 해오다 2011년 1월경 세무법인 다솔의 파트너세무사로서 자리를 옮겨 근무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립세무대학 출신에다 국세청 조사국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개업세무사로도 활동한 보기 드문 이력의 소유자로, 국세행정 및 조세업무의 이론과 실무를 완벽하게 갖춘 조세전문 변호사입니다. 국립세무대학 11기 출신인 이명 변호사가 로스쿨을 3기로 졸업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저희 법무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조세부분에 특화하여 큰 실적을 낼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고 있고 그 목표를 실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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