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신설법인 추진

▲ 한국GM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 한국GM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한국GM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5∼1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투표권이 있는 전체 조합원 가운데 78.2%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 1만234여 명 가운데 8899명이 참여했다.

이번 투표에서 쟁의행위에 반대한 조합원은 860명이다.

투표권리가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긴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결과는 22일쯤 나올 예정이다.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법인분리 움직임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한국GM은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조는 연구개발 전담 신설 법인이 설립되면 나머지 생산 기능은 축소하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법인 분리를 반대하고 있다.

산업은행도 한국GM의 일방적 법인 설립에 반발해 법인 분리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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