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해역 및 배타경제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조업 사전차단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찬현)은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NLL해역 및 EEZ해역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부해경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9월에서 11월까지 하반기 성어기와 16일 중국어선 타망조업 재개 전·후 중국어선 증가 예상에 따른 것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중부해경청 소속 중·대형함정 8척과 정예 특수진압대원으로 구성된 방탄정 3척 등 총 11척이 집중 투입될 계획이다.

단속은 5개 집중단속구역과 5단대를 설정, 단속세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단대별 2척 이상 합동작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무허가 외국어선과 허가 외국어선을 구분해 무허가 불법중국어선에는 강력 대응하고, 허가 어선은 준법조업 유도 홍보물(전단지, 생수) 제공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준법조업 활성화 유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박찬현 청장은“특별단속 등 강력한 대응활동으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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