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간 대상자 112명 중 75명 소청...70% 가까이 불복

최근 전직 경찰관이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복귀한 가운데 인천경찰청의 징계 수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징계 처분 대상자 대부분이 징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 현재까지 약 4년여 간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11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징계는 2015년이 36명이었고 2016년 43명, 2017년 25명, 올해 6월말 현재 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가장 무거운 파면, 해임, 강등도 무려 31명이나 됐다.

문제는 징계 대상자 중 대부분이 징계 수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불복해 소청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112명의 징계 대상자 중 무려 약 67%에 해당하는 75명이 소청을 제기했다.

연도별 소청 제기자는 2015년은 15명, 2016년 36명, 2017년 20명, 올해 6월말 현재 4명이 소청을 제기했다.

매년 많게는 84%에서 적게는 42%가 징계 결과를 불복하고 있는 셈이다.

소청에 이어 소송까지 제기한 경찰관도 13명이나 됐다.

파면이나 해임, 강등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대상자 중 소청과 소송에서 감경된 경우도 상당했다.

같은 기간 파면 및 해임, 강등된 31명 중 절반이 넘는 16명이 감경돼 일부는 현직에 복귀해 근무 중이다.

징계 수위가 과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일단 죽이고 알아서 살아오라’는 식의 사실상 사형선고와 같은 과도한 징계가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하다.

반면 잘못된 징계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선 경찰서 A팀장은 “일부 징계가 본보기식으로 이뤄지다보니 수위가 과중한 게 아니냐”며 “징계 당사자는 물론 제3자의 입장에서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징계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찰청 청문감사실 관계자는 “죽이고 알아서 살아오라거나 본보기 등의 징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징계 수위는 음주운전이나 성매매 등의 단속기관으로서 보다 엄격한 기준의 양정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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