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개 판결에도 여전히 비공개... 간접강제신청서 제출 예정

▲ 지난 2017년 5월 18일 인천녹색연합 회원들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지난 2017년 5월 18일 인천녹색연합 회원들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환경부에 부평미군기지 오염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 등 지역 내 시민단체들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적법 판결을 내린 만큼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에서 녹색연합은 법원 판결에도 환경부가 주한미군 측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뿐 아니라 사법부마저도 무시하는 처사인 만큼 시민들의 알권리와 건강권,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서를 접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간접강제신청은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의거,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기속력 등을 따르지 않는 등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녹색연합은 지난 2017년 2월 환경부에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및 위해성평가결과’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과 외교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같은 해 5월 10일 환경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해 3월 8일 1심 재판부는 ‘조사의 목적과 범위’, ‘환경오염조사의 방법과 그 결과’는 공개하되, ‘위해성평가’ 부분은 비공개를 유지한다고 원고 부분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10일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오염조사결과의 공개여부에 대해 또 다시 주한미군 측과 협의해야 한다며 정보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녹색연합의 주장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환경부가 주한미군과 언제 협의할지 기간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 비공개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아니한 조항을 근거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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