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입주업체 손실보상 등 강력 요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보유중인 지원회관이 건물매각을 서두르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48(원시동)에 위치한 지원회관은 '반월공단 지원회관'으로 은행, 식당, 자동차 대리점 등이 입주해 영업을 해오고 있다. 

특히 입주민들은 매각 추진 및 임차종료에 따른 시설비와 투자에 대한 손실이 너무 크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반월지원회관은 94개 업체가 입주해 일부는 철수하고 현재는 20개 업체가 남아있는 상태로 원만한 해결이 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기로 비대위측은 밝혔다. 

따라서 각 업체별로 보상금을 청구하고 요구사항으로 철거이후 새로 지어진 건물 분양원가에 우선 분양을 희망하고 있다. 

비대위원회 윤모 위원장은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대차 해지 예고에 따른 이전기간 부여와 계약서도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며 명도를 정했다” 고 했다. 

또한 상가 임대차법 제 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등)에서도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며 ”정당한 사유에 공단지원회관 임차 관련 갑질행위에 청와대 신문고와 국민권익위와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측은 “산단공 최초로 수의게약으로 건물을 매각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면서 “분양과 보상에 대한 대책과 임차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정부가 입주민에 손실을 매수인에 전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원회관은 8392.89㎡의 임대 면적에 5층 건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보유건물로 돼있다. 산단공측은 이곳을 개발사업 대상지별 특별지침을 내고 공단보유부지 활용에 민간사업 재안 공모지침서와 함께 지원회관 구조고도화사업(매각) 설명회를 지난해 11월16일 오후 4시 한국산업단지 공단 경기지역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다.

비대위측은 “철거 추진에 따른 이전은 오는 12월까지 완료 해야 하고 철거는 내년 1월1일 이후로 공고할 에정” 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노후화 된 지원회관 건물의 매각을 통해 시설확충을 하고 현재는 건물매도가 계약단계에 있다고 전하며,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과 우선 분양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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