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측정의뢰…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더민주, 부천8) 최갑철 의원이 부천시 삼정동 산업지역 미세먼지 측정을 의뢰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위해 건의할 계획임을 밝히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8월 30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환경과 관계자와 부천시 삼정동, 내동, 오정동 산업지역일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강화를 위해 논의한 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고자 데이터 분석을 추진해왔다. 

최갑철 의원은 그동안 석천로에 살수장치를 설치해 비산먼지 등을 줄이는 노력을 했지만 생산먼지 발생업체들의 저감대책과 미세먼지 데이터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해, 5일부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석천로 인근에 배치했고, 경기도 보건환경국의 협조를 받아 ‘고정식 대기오염측정소’를 생산먼지 발생업체 인근에 설치해 발생오염도를 측정하는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삼정동 산업지역 업체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근거법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부천 삼정동, 내동, 오정동 지역은 레미콘·아스콘 제조공장 및 건축폐기물 처리업체가 다량 소재하고있어 운반차량과 대형트럭으로 인한 분진, 비산먼지, 미세먼지 등으로 인근주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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