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9개월 만에 법원의 회생 절차에서 벗어났다.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1일 카페베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2008년 11월 설립된 카페베네는 4년 만에 800호점을 여는 등 사업을 확장했으나 2013년 이후 신사업과 해외 투자에서 연속 실패를 겪고 회사 경영이 악화했다. 카페베네는 지난 1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5월 말엔 회생채권의 30%는 출자전환, 70%는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출자전환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고, 9월 20일 기준으로 올해 갚아야 할 소액 채권도 모두 털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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