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호를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수질검사가 이뤄진 곳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중 49%는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20곳의 낚시금지구역 가운데 51.8%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호소(호수, 저수지 등)의 수질상황을 고려해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30곳) ▲충북(21곳) ▲경북(16곳) ▲전북(12곳) ▲전남(11곳) ▲충남(10곳) ▲경남(6곳) ▲강원(6곳) ▲대구(5곳) ▲울산(3곳) 지역 내 총 120곳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수질검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지자체의 수질 검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대구·울산·강원의 경우 관내 모든 낚시금지구역에 대해 수질 검사가 이뤄졌지만, 충청북도의 경우 관내 21곳의 낚시금지구역 가운데 한 곳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경북(87.5%), 전북(58.3%), 경기·경남(33.3%) 순으로 미실시율이 높았다.

또한 최근 5년간 낚시금지구역 내 불법낚시행위 적발건수가 총 73건으로 확인됐으며, 2013년 4건에서 2014년 8건, 2015년 34건으로 증가 후 2016년 7건으로 감소했지만, 작년(2017년)의 경우 2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5년 5월, 충북 오창저수지의 경우 11명의 집단 불법낚시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경북 경산을 대표하는 연꽃저수지‘남매지’의 경우,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8차례의 불법낚시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임이자 의원은“환경당국의 무관심 탓에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낚시금지구역의 수질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지자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오염원 및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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