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징계 처분 받은 직원 3명 중 1명(108명 중 30명)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근 2년 반 동안(2016~2018년 8월) 징계의결서를 전수 분석해보니 LH 임직원이 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받은 금액은 3억45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현재 의원의 분석결과, ▲공사 현장 감독업무를 하며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하도급 업체 알선, ▲택지개발 정보 제공, ▲심사평가 편의, ▲임차권 양도 처리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 발주 공구 시공사를 상대로 한 현장 감독자의 금품 향응 수수가 빈번하고. 골프 접대, 양복 선물, 가구 선물을 받는 등 갑질과 비리가 도를 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순히 LH 직원의 비위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급업체가 임의대로 자재를 선정하고 시공하도록 묵인 또는 방조해 설계와 다른 저가·부실 자재를 사용하는 등 안전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는 LH의 징계처분 현황을 분석해보면, 내부적발 건과 외부적발 건에 대한 처분강도가 차이가 나 LH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징계가 비위행위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 108명중 내부적발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 63명 중 파면, 해임은 불과 9명이고 나머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반면, 경찰 등 외부적발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 45명 중 파면, 해임 처분은 20명으로, 내부적발보다 높은 비율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같은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내부와 외부 적발 간에 적발건수와 징계수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 적발 30건 중 23건이 외부적발로 금품수수에 대한 내부 단속이 철저한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도 외부적발 금품수수 23건 중 17건이 파면, 해임 처분인 것에 비해 내부적발 7건 중 단 1건만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LH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성적을 받았다. 정원 3000명이상 공직유관단체 18곳 중 15위에 머물렀으며,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균이 8.29점인 것에 비해 LH 종합청렴도는 7.79점에 그쳤다.

이현재 의원은 “부실·하자 시공은 큰 인명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 감독자의 비위행위는 도덕적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LH는 공사 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의 금품 향응 수수를 엄중하게 단속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내부감사 시스템 재정립을 통해 엄정히 부패 및 비리를 적발하고,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비위에 상응한 징계로 해이해진 기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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