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회, 30만원 이상 체납자 111명에 대해 조치키로 

하남시는 내달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7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의거 관허사업을 강력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대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111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18일 관허사업 제한을 알리는 사전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

시는 허가 취소 등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오는 5월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단순 체납자가 분납할 경우에는 제한을 보류할 방침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인·허가 기관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허사업제한 이외에도 재산압류·공매, 급여·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행정처분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세수 확충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갱신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관허사업제한은 기한 내 지방세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해당 관청에 영업 정지 및 허가 취소를 요구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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