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액된 교부세 36여 억원...전국 17개 시·도 중 제일 많아

인천시의 지방교부세 운용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포천시 가평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가 올해 인천시에 교부된 2017년 지방교부세 중 36억5000여 만원을 감액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제일 많은 금액으로 지방교부세 운용에 문제점을 드러낸 셈이다.

인천에 이어 서울이 23억6000여 만원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고 강원 11억1000여 만원, 충남 9억4000여 만원, 대전 7억2000여 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울산, 광주, 충북, 경북은 감액된 교부세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반면 인천시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5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24억6000여 만원으로 최고를 차지한 부산과 14억4000여 만원의 대구, 서울 7억3000여 만원, 충남 7억1000여만원, 울산 5억1000여 만원에 이어 6번째에 그친 기록이다.

광주와 충북, 경북은 지급된 인센티브는 없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6항에는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영우 의원은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는 42조원에 달하는 교부세 규모에 비하면 보잘 것 없다”며 “다만 지자체의 재정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표 중 하나인 만큼 이미 배정받은 교부세를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