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건설 업계 대립… 개정조례안 심의 지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표준시장 단가 확대를 담고 있어 논란을 빚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가 끝나는 개정조례안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100억 미만 공사에도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것인데 통상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된다. 100억 미만 공사는 현재 표준품셈이 적용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 대한건축사협회경기도회 등 도내 건설 관련 8개 단체는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방문해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탄원서를 내고 공청회를 요청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의 확대 적용과 관련해 도와 건설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달 안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000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100억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건설 업계는 "소규모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직접적 피해는 물론 공사의 안전·품질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특수성과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조례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공청회 개최에 따라 이달 도의회 임시회(16∼23일)에 제출 예정인 개정조례안의 심의도 지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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