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내달 4일까지... 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 대상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찬현)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예방과 선박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1일간이다.
대상은 낚시어선, 유?도선, 위험물 운반선박, 예선·부선 등 모든 선박이 해당된다.
특히 선박 운항자 뿐만 아니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승객의 선내 음주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지역별 사전계도기간을 거친 후 경비함정, 선박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 등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선박 출·입항이 잦은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대 또는 음주가능성이 높은 점심시간대에 불시 음주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유·도선이 있는 도서지역과 대행신고소 등 음주운항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가을 행락철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과 선박운항이 집중되는 시기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음주운항 위험성이 높아 특별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7시께 레저보드 A호(1톤·수상레저기구)가 거제시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굴 채취바지선에 정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용진 중부해경 구조안전과장(총경)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해상 음주문화가 개선됐다”며 “다만 음주운항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계도와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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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kjh@1g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