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내달 4일까지... 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 대상

▲ 최근 중부해경 소속 함정 경찰관이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 최근 중부해경 소속 함정 경찰관이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찬현)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예방과 선박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1일간이다.

대상은 낚시어선, 유?도선, 위험물 운반선박, 예선·부선 등 모든 선박이 해당된다.

특히 선박 운항자 뿐만 아니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승객의 선내 음주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지역별 사전계도기간을 거친 후 경비함정, 선박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 등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선박 출·입항이 잦은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대 또는 음주가능성이 높은 점심시간대에 불시 음주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유·도선이 있는 도서지역과 대행신고소 등 음주운항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가을 행락철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과 선박운항이 집중되는 시기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음주운항 위험성이 높아 특별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7시께 레저보드 A호(1톤·수상레저기구)가 거제시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굴 채취바지선에 정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용진 중부해경 구조안전과장(총경)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해상 음주문화가 개선됐다”며 “다만 음주운항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계도와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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