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6건...경고·시정조치 26건, 과태료 1건, 징계의결 요청 1건

재산을 허위 신고한 인천지역 공직자들이 꾸준히 적발되면서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해 처분 받은 건수가 30건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6건에 달하는 수치로 징계의결 요청 등 강력한 처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이 8건, 2014년 5건, 2015년 10건, 2016년 5건, 2017년 2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고 및 시정조치 26건, 과태료 부과 1건, 징계의결 요청이 1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앙 행정부와 자치단체 외 청, 교육청, 위원회 등 소속 전 공직자 중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건수가 274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429건, 2014년 467건, 2015년 545건, 2016년 658건에서 2017년의 경우 649건으로 5년 전인 2013년 대비 51.3% 증가했다.

재산심사 처분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8조의2 및 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징계의결요청 등의 조치를 받는다.

2748건 중 공직자들이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을 허위 신고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2411건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했다.

3억원 이상을 허위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는 12.3%에 해당하는 337건이었다.

같은 5년간 재산 허위신고가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368건이 적발됐으며 국방부 255건, 교육부 19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일각에서는 공직자들의 재산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인화 의원은 “공직자들의 공직윤리 의식하락과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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