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년간 13건 적발… 17개 시·도 중 4번째

경기지역 전체 626건 중 476건으로 1위 기록

최근 5년여 간 LH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행위가 전국적으로 600건이 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이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경기 김포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최근 5년여 간 인천지역에서 적발된 LH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행위가 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총 626건 중 76%에 해당하는 476건으로 가장 많은 경기지역과 세종지역 27건, 전남지역 21건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치다.

적발된 13건 중 12건은 퇴거 완료됐으며 나머지 1건은 현재 조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0%인 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임대주택 114건, 영구임대주택 36건, 분납임대주택 22건, 5년 공공임대주택 11건 등의 순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인 각각 10년과 5년간 임대한 후 분양 전환된다.

반면 LH공사가 불법전대 적발자에 대한 고발 건수는 2013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올해 7월말 기준 1건 등 최근 5년여 간 8건에 그쳤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위반 시 동법 제57조의4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현행법에 따라 처벌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가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전대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홍철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전대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동시에 불법전대 전담인력을 확대 운용해야 하며 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고발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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