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의 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내 기초의회 A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선관위는 제보된 내용을 지난달 11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의 지인 B씨는 선거기간 예비후보자 명함 100여장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선관위에 자원봉사자나 선거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B씨는 선거를 도와주면 사업 민원을 들어주겠다는 A의원의 부탁을 받아 명함을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의 수사 의뢰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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