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부담토록 돼 있는 지방자치법 등 지키지 않아...일선 군·구 재정 부담 커

인천시가 일선 군·구에 가로등 유지 관리 사무를 위임해놓고 정작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역 내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무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선 군·구에 위임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가로등은 10만8500여개로 이중 절반 정도가 인천시 도로 가로등으로 일선 군·구에 유지관리가 위임돼 있다.

문제는 군·구에 위임돼 유지 관리되고 있는 인천시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일선 군·구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인천지역 일선 군·구들의 가로등 전기요금 예산이 총 450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군·구별로는 서구가 107억 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가 72억6200만원, 중구 61억700만원, 미추홀구 52억4400만원, 연수구 48억8300만원 순이다.

특히 2014년 112억7600만원이던 10개 군·구의 가로등 전기요금이 2017년에는 145억5200만원으로 4년 만에 무려 32억7600만원이 늘면서 매년 8억 원이 넘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중 절반 정도가 인천시 가로등의 전기요금이라는 게 일선 군·구의 주장이다.

이런데도 인천시의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무한 상태로 일선 군·구는 재정적 부담 가중으로 가로등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광역시는 산하 5개 구청에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전체 가로등 전기요금의 30%를 보조하고 있어 인천시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일선 군·구는 인천시의 위임 사무 수행에 따른 도로 부속물로 가로등 시설 유지관리 경비인 공공운영비(전기요금)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재정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41조(경비의 지출)에는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재정법 제28조(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에도 시·도나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군·구 가로등 전기요금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해 군·구에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며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에 도로관리비 내역이 포함돼 있어 교부금에 도로시설물(도로조명 포함)에 대한 경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조명시설물에 대한 위임 사무에 따른 군·구 재정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각 군·구에 도로조명 유지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市 재정여건상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 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