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지갑·휴대폰 등 4만8000여 건 유실물 발견... 반환율은 50.8% 불과

지갑이나 휴대폰, 카드 등 인천지역 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유실물이 연간 많게는 5만개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작 절반은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여 간 인천지역 내에서 발생한 유실물이 13만1500여 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이 4만5367개였고 2017년은 4만8268개였으며 올해는 8월말 현재 3만7943개였다.

올해 4개월이 남은 점을 감안하면 유실물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셈이다.

같은 3년여 간 종류별 유실물은 지갑이 4만6629개로 가장 많았고 카드가 1만4186개, 현금 1만3790건, 휴대폰 6826개 순이었다.

기타도 5만147개나 됐다.

반면 반환율은 2016년이 66.7%였고 2017년 50.8%, 2018년 8월 현재 34.3%로 조사됐다.

늘어나고 있는 유실물에 비해 반환율이 매년 많게는 16.5%에서 적게는 15.9%까지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실물은 로스트112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4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습득자가 소유권 미행사시(3개월간) 이후 국고에 귀속된다.

특히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면 형법 제329조 절도죄 또는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돼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지난 2015년 2만4686건이었으나 2016년 3만493건, 2017년 3만3003건으로 나타나면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께에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매표창구에 놓여있던 현금 2000여만 원이 든 종이봉투를 가져간 피의자가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한 수사로 검거되기도 했다.

강창일 의원은 “유실물 습득 시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로스트112를 이용해 빠른 시일 내에 유실물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