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주민등록·세외수입 분야 업무처리 감사결과 드러나

인천 연수구의 일선 동 주민센터들이 주민등록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등 관련 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해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30일 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10개 동 주민센터는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4분의 3을 경감하는 규정을 어기고 2분의 1을 적용 부과해 시정 등의 처분을 받았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미성년자일 경우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해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A동 행정복지센터는 직권거주 불명등록 후 주민등록 재등록 지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1월 이내로 돼 있는 지연 과태료를 7일 이내로 부과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관련 업무처리도 부실했다.

8개 동 주민센터는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면제자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했다가 감사에 적발돼 주의 처분됐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본인 부주의로 훼손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재발급 수수료 징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보안기능 추가로 인한 반납 유무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미 부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5개 동 주민센터도 있었다.

B동 주민센터는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신고의무자와 통·리장 확인 및 조사일자, 조사자 확인을 누락해 사실조사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특히 4개 동 주민센터는 수입증지 수입금의 일일결산 시 잘못 발행 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해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확히 확인해 수입증지 수입금을 납입하는 규정을 어겼다.

이들 주민센터는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 등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수입금을 적거나 많게 납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각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관련 법규 및 지침 숙지를 위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일일결산 시 반드시 담당업무가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재확인하는 한편 수수료 인증 금액적정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연수구는 지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13개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2018년 2분기 주민등록 및 세외수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29건을 적발해 그중 20건은 시정, 9건은 주의 처분했으며 23만2600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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