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학가서 몰카 찍다 현행범 체포...벌금 500만원 선고 받아

최근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를 몰래카메라로 찍다 경찰에 붙잡힌 인천의 모 구청 공무원이 2년 전에도 몰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모 구청 소속 8급 공무원 A(41)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달 2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6월 22일께 인천시 부평구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나가는 여성 10여 명의 다리를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가방 틈새로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만 밖으로 노출해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몰카 범행은 지난 2016년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A씨는 근무지를 이탈해 지역 내 한 대학교 후문 일대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몰카를 찍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스마트폰에는 여성들의 다리를 찍은 동영상 1건이 발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올해 3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숨겼으며 이로 인해 해당 구청에 뒤늦게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소속 구청의 징계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지방공무원 신분이 상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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