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 간 1058명 처벌...형사입건 243명, 경범처벌 815명

최근 5년여 간 인천지역 내에서 발생한 112 장난전화와 허위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최근 5년여 간 인천지역 내에서 112허위신고로 처벌된 인원이 1058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 총 1만4895명 중 7%가 넘는 수치다.

이중 형사입건이 243명이고 경범처벌이 815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35명, 2015년 170명, 2016년 239명, 2017년 313명, 2018년 7월 현재 201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적게는 25명에서 많게는 74명까지 큰 폭으로 늘었고 2014년도 대비 2017년도의 경우는 두 배가 훨씬 넘게 급증했다.

112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의 주된 요인으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에 의해 처벌된다.

또한 단순 민원신고의 경우는 경찰콜센터(182번) 또는 정부민원콜센터(110번)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112 신고건수 대비 비긴급성 단순 민원·상담 신고가 상당해 112가 긴급성 범죄와 치안예방에 집중하기 어렵고, 허위신고와 단순 민원·상담신고 증가로 치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창일 의원은 “허위신고와 비긴급성 112신고가 해가 갈수록 급증해 경찰력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허위신고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허위신고 급증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개 지방청에서 민원전담반을 운영하고, 허위신고 1회라도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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