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3달간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등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산·시흥지역 유통업, 커피전문점, 레스토랑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3대 기초노동질서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으로 기초노동질서의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9월 30일까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 사업장에 점검계획을 사전 안내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으며, 10월부터는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서면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준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등은 시정토록 할 예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서면명시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호현 안산지청장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사업장에서는 3대 기초노동질서만 잘 지켜도 노사간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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