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0일까지 렌터카 신규 등록도 제한

렌터카로 가득 찬 성산항 주차장.
렌터카로 가득 찬 성산항 주차장.

제주도는 21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현재 3만2000대인 렌터카를 7000여 대 줄여 2만5000여 대로 유지하는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하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020년 9월 20일까지 렌터카 신규 등록은 물론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등록이 모두 제한된다.

차량 감차는 자율 감차를 원칙으로 하지만, 올해 말까지 목표 대수의 50%를, 내년 6월 30일까지 남은 50%를 각각 감차한다는 방침이다.

업체의 보유 대수를 기준으로 감차율은 차등 적용한다. 100대 이하인 업체의 감차율은 0%이고, 101∼200대인 업체의 감차율은 1∼20%다. 201대 이상 보유한 업체의 감차율은 21∼30%다.

도는 자율 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통체증 심화 등을 고려한 추가 감차와 시장 상황을 고려한 추가 증차 기준도 마련했다.

한 업체가 수급조절목표를 완료하고, 불가피하게 분리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1회에 한해서만 분할을 허용한다. 업체가 자율적으로 합병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의견을 존중한다.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현 공항 인근 차고지를 폐지하고 제주시 읍·면 지역이나 서귀포시 지역으로 분산 설치함을 권장한다. 렌터카업체조합과 비조합 업체에서 추진한 10명 이내의 자율지도위원도 위촉해 운영한다.

안우진 도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권한을 이양받아 전국 처음으로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시행하게 됐다"며 "교통체증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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