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이성호)는 9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6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행정업무와 밀접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업무처리 능력과 소송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등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법제처 소속 신유정, 김금련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행정소송 실무’를 주제로 행정소송의 요건, 절차, 유형별 쟁점사항에 대해 진행했다.

이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연구’ 교육에서는 각 지역에서 조례 제․개정 시 이슈화 되었던 쟁점 등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무 위주의 눈높이 교육으로 공직자들의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법제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도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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