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지부는 20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법인 분리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GM 노조는 "GM은 연구개발 능력과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회사 분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업 철수를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이는 산업은행과의 기본협약이나 올해 임단협 노사합의서에도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한국GM의 2대 주주이고 감시자인 산업은행도 GM의 의도를 의심해 인천지법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며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반드시 인용해 사측의 법인 분리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GM은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R&D)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밟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신설 법인만 남겨놓고 나머지 생산 기능은 축소하는 구조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일방적인 법인 설립이 기본협약에 어긋난다며 주총 개최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인천지법에 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한국GM이 계획한 연내 신설 법인 설립은 어려워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합원들이 서명한 법인 분리 반대 결의서를 인천지법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법인이 2개로 나뉘면 생산 법인은 단순 하청기지로 전락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GM이 내달 말까지 법인 분리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달 초 이사회의결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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