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청렴 가치와 청탁금지법 현장 사례 소개

▲ 미추홀구는 19~2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미추홀구는 19~2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미추홀구는 지난 19일과 2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황순일 전문 강사가 ‘청렴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는 주제로 부패공직자의 사례로 본 청렴 가치와 청탁금지법의 현장 사례들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특강은 올해 1월 17일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4월 18일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을 고찰하고 경찰서장으로 재직했던 강사가 겪은 과거 사례와 법원 판례도 소개했다.

또 사회적으로 공관병에 대한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 불공정 적폐인 ‘갑질’ 근절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서장 및 전 직원이 개정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이 숙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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