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도에 근무하는 해병대와 해궁.
▲ 우도에 근무하는 해병대와 해궁.

인천시가 2022년까지 강화 갯벌과 영종도 갯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에 해양보호구역 34곳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강화 갯벌과 영종도 갯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강화 남단과 우도 일원 갯벌 158㎢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2차로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포함돼 있는 강화 말도 주변 갯벌 107㎢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3단계로는 주문도가 있는 강화 서도면 해역 448㎢를 보호구역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강화 남·북단 해역 모두를 해양보호구역으로 만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특히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 있는 강화 말도 주변은 남·북한 모두의 출입이 금지돼 있는 비무장지대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남북 공동 해양 생태계 조사 등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이다.

강화갯벌은 천연기념물 제205호인 저어새의 서식지로 유명하다. 전 세계적으로 3천여 마리가 남아 있는데 이중 80% 정도가 강화 갯벌과 남동 유수지 주변 등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