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안전 낚시 문화 정착 기대

▲ 인천해경 경찰관이 한 낚시어선을 검문하고 있다.
▲ 인천해경 경찰관이 한 낚시어선을 검문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가을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주꾸미 등 낚시어종 성어기와 추석 연휴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바다낚시 성수기에 해양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정원초과 등)와 영업구역 위반, 음주 운항 및 선내 승객 음주행위, 항내 과속 행위 등이다.

또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을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 행위로 정하고, 이달 23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4일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낚시에 적절한 물때와 맞물리면서 많은 낚시객이 인천 바다를 찾을 것을 예상해 정원초과, 항내 과속, 구명조끼 미착용 등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수칙 등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올해 8월말까지 관내 낚시어선 관련 영업구역 위반 5건, 선장 및 승객 구명조끼 미착용 5건, 출입항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 4건, 정원초과 3건, 선박서류 미보관 등 기타 5건 등 총 22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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