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건물 3~10층까지 의무설치해야"

수원소방서는 고층 건물 화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 숙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를 말하며, 3층에서 10층까지 의무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위급상황시 완강기 사용법만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탈출이 가능하다. 

이에 수원소방서는 완강기 화재 발생 시 비상구, 완강기, 경략칸막이, 실내대피공간 활용 등 적극적인 대피 방법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우선 완강기는 릴, 후크, 로프, 벨트 그리고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지지대(설치대)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 관계자는 일정 시기마다 완강기 외형에 변형이나 손상이 없는지 점검해야하며, 건물 높이에 맞는 로프 길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완강기 사용법은 크게 ▲ 완강기 보관함에서 완강기를 꺼낸다 ▲ 완강기 후크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설치대)에 연결한다. 이때는 반드시 완강기 후크를 돌려 잠가 고정시킨다 ▲ 안전벨트를 겨드랑이 아래에 착용하고 고정링을 가슴쪽으로 꽉 당겨 조인다 ▲ 아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릴을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 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고정하고 로프를 잠고 건물 밖으로 나와 내려간다 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화재 및 재난 상황 시 완강기 사용법만 잘 알고 있어도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며 “문의 사항이 있거나 활용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홈페이지 등 수원소방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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