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회 발의 돼 있는 조정안 공포되면 조례 개정토록 할 것”

주민의 권익을 침해한 행정처분이나 행정제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주민감사 청구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해 주민의 권익을 침해 받을 경우 해당 사무에 대해 주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19세 이상 주민들 중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청구인의 수가 너무 많고 대상 사무에 대한 감사 청구 기간이 너무 짧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청구인 수 상한이 광역단체가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시·군·구 등 기초단체 200명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어 청구 기준을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주민감사청구 대상사무가 ‘사무 종료 후 2년경과 사무’로 규정돼 있어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시효 3년과 달라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탓도 있다.

이러다보니 지난 2000년 시행이후 18년간 인천지역 내 주민감사 청구 건수가 10건으로 연 평균 약 0.6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6건은 처리됐으나 3건은 각하 1건은 취하돼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

같은 기간 중앙과 지방을 합한 전국 청구 건수도 총 358건으로 연 평균 19.9건에 머물렀다.

지방의 경우도 153건으로 연 평균 8.5건인 서울을 제외하면 총 160건으로 연 평균 8.89건에 그쳐 각 시·도의 청구 건수가 연 1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청구인 수의 기준이 높아 청구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청구인 수의 기준을 낮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유사 제도인 국민감사청구?공익감사청구(감사원)의 경우 3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상한 수와 무려 200명이 차이가 난다.

또한 징계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반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 한 이유는 청구인 수 기준 등의 문턱이 너무 높아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가 국민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문턱을 낮춰 본래 취지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의원 발의로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조정안이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시도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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