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을 때리고 집단 따돌림 시켰다고 의심한 또래 학생을 수년간 괴롭힌 현직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교사 A(46·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4년 7월께 당시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가했다고 여긴 B군이 다니는 학원에 찾아가 "내 아들 때리고 왕따시켰지? 한 번 더 그러면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겠다. 엄마에게 말하겠다"고 따지듯이 말했다. A씨는 겁을 먹고 우는 B군이 학원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다시 비슷한 말을 반복하면서 "집에 전화하라"고 위협적으로 말했다. A씨는 2년 뒤인 2016년 8월에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B군에게 무서운 표정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며 20분 이상 학원도 못 가게 붙잡아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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