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는 13일 전곡버스터미널 및 택시정류장 등에서 일반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이용관련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다. 

개정된 법안은 △모든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원, 측정불응 시 10만원 범칙금 부과, △범칙금ㆍ과태료 체납자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불가 등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경정 서장은 “달라지는 교통법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개정법이 조기에 정착돼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