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신청 여부 검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지역 내 한 어린이집의 지난 7월초부터 8월말까지 2개월여 간의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석 결과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39)씨가 57차례에 걸쳐 B(2)군 등 8명의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는 주로 A씨가 B군 등 1세부터 3세까지인 원생들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거나 손과 손바닥으로 등과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 C(59·여)씨를 불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또 보육교사 A씨도 이날 불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등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결과 학대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내용을 복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해당 어린이집 한 학부모는 “2살 아이의 볼에 멍이 들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보니 보육교사가 아이의 볼을 손가락으로 튕기듯 때리는 장면이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 2개월분을 확보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었다.

해당 어린이집은 아동 정원이 18명으로 보육교사·조리사 등 6∼7명의 종사자가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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