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고 50대 직장 상사를 둔기로 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6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차량 용품 제조업체에서 상사인 B(50)씨의 머리를 2차례에 걸쳐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는 B씨의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가방에 있던 둔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평소 나를 무시하고 과중한 업무를 지시해 이를 항의하자 자꾸 피해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전날 B씨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음 날 다툼을 이어가다가 범행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한 뒤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