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누구든지 사용자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거나 가해자와 피해근로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도 금지한다.

임이자 의원은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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