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럼서 통일지원법 개정 관련 토의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14일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가 통일교육 담담기관 협력 시스템 구축과 통일교육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경기도는 ‘2018 경기도 통일교육 업무 담당자 정책포럼’을 오는 13~14일 1박2일간 접경지역인 강화 교동도 일원서 도 및 시군, 지역통일교육센터 등 도내 통일교육 업무 담당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시행되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통일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통일교육 시책 추진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도록 경기북부 통일교육센터 주관으로 이번 정책포럼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먼저 통일교육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초청해 ‘남북관계와 통일교육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실시한다.

통일교육지원법 개정과 관련된 분임별 토론시간도 갖는다. 참석자들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연계 협력방안,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시행 방안, 통일담론 형성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보게 된다.

이 밖에도 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경기도 통일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북한 땅이 보이는 강화 교동도 통일 현장을 탐방하며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광수 경기도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이번 포럼으로 통일교육 분야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와 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통일교육 실무자들의 적극적 의견 수렴을 통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통일교육 사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정책포럼 이후에도 시군별 통일교육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전담부서 지정 등 통일교육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도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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